'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조직됐다

입력 2021-05-12 10:00   수정 2021-05-12 10:11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조직됐다
공정위원장 "동력 생겨…지금껏 추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 배제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이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안정적인 법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고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동력을 받았다"며 "지금껏 추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정부가 조직을 새로 만들면 2년 동안 한시로 둔 뒤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이 되게 하는 법에 따라서다. 이후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행안부는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나온 가운데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자 이름을 모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은 시장 및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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