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 증산4구역 도심 공공개발 본격 추진…주민동의 확보

입력 2021-05-12 11:00   수정 2021-05-12 14:43

서울 은평 증산4구역 도심 공공개발 본격 추진…주민동의 확보
5곳은 주민 동의 10% 이상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추진
지방에선 대구·부산 저층주거지 4곳 추가
"역세권 범위, 지역 환경에 따라 500m까지 탄력적 적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사업의 본격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한 1호 사업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3월 31일과 4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역세권은 17곳, 준공업지역은 2곳, 저층주거지는 15곳이다.
이 중에서 저층주거지 고밀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정부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1차 선정지에 포함돼 있었다.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안돼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지역(16만6천22㎡·4천139호)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증산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어 개발 수요가 높다.
이곳의 건물 노후도는 89.0%이며 용도지역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최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사업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후보지 11곳에서는 이미 동의 절차에 착수돼 증산4구역을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 외 10% 동의를 얻은 5곳은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과 수색14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1·2차 후보지가 있는 서울 6개 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 사업에 대한 1천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의 지방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천268㎡)과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천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천140㎡)과 당감4구역(4만8천686㎡) 등지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543호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38곳으로 늘렸다. 이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4만8천700호다.
2·4대책과 관련해 총 21만7천1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확보됐다.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고 토지주 우선분양가는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라가는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다.
이번에 선정된 저층주거지 후보지들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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