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죄 수감 반정부 인사들 잇따라 보석 석방

입력 2021-05-12 12:46  

태국 왕실모독죄 수감 반정부 인사들 잇따라 보석 석방
46일간 단식투쟁 파릿 등…'군주제 훼손 않겠다' 조건 붙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로 기소돼 구금 중이던 반정부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보석 조치로 석방되고 있다.
12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전날 시민 활동가 파릿 '펭귄' 치와락(23)과 차이아몬 '아미' 깨우위분판(32)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태국에 머물면서 군주제를 훼손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로 구금된 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파릿은 보석 불허에 항의해 46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해 2주 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태국 법원은 지난주에는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22)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탐마삿대 학생 파누사야는 지난해 반정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었다.



역시 왕실모독죄로 수감 중인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36)는 최근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왕실모독죄 처벌 근거로 알려진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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