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IBS·핵융합연구원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등 허가

입력 2021-05-14 20:48  

원안위, IBS·핵융합연구원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등 허가
제138회 회의 개최…'2022년도 예산안·기운운용계획안' 등 3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38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 허가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 허가안' 의결로 IBS는 감손우라늄을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핵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수소 저장·공급 시스템(DU Bed) 개발 연구에 감손우라늄을 쓸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다만, 핵융합연구원 플라스마기술연구소의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허가는 조건부로 의결했으며, 본원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 한울 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 한빛 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 반영 ▲ 한빛 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 변경 ▲ 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 등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한울 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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