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에게 초기 목돈과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40년 모기지 상품은 계획대로 출시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 방안과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 자금만으로 입주한 뒤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대금의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적게 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완화 대책으로는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LTV 90%' 방안을 꺼내 들면서 완화 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출 규제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성사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애초 송 대표의 LTV 90% 카드가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퍼져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장기 모기지로 자금 50%를 조달하고 시공사 투자, 프로젝트 개발이익 재투자,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집값의 10% 미만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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