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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WTO에 "코로나19백신 지재권 최소3년 면제" 제안서 제출

입력 2021-05-22 19:16  

인도 등 WTO에 "코로나19백신 지재권 최소3년 면제" 제안서 제출
기간 구체화…"대다수 인구에 면역 생기기까지"서 "최소 3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제안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제출한 제안서 개정안에서 진단법과 치료, 백신,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재권을 최소 3년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공이 WTO에서 지재권 면제를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 기간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두 국가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면서 면제 기간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에게 면역이 생기기까지"로 했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WTO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독일과 스위스,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제약 업계가 여전히 반대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이후 WTO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WTO의 다음 TRIPS 공식 회의는 6월 8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제안서 개정안 제출에 그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촉구해온 국경없는의사회(MSF)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F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를 황폐화하고 있으며 약 3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 문서에 기반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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