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설비 7만개 안전점검

입력 2021-05-24 11:00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설비 7만개 안전점검
사업자 책임·안전성 기준 강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전국 7만여개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만4천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작년(4만3천187개소)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 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 설비, 보급사업 의무 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선 보완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생하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제때 출동해 2차 피해를 막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1개월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중단 사실을 통보하면 REC를 정상 발급해준다.
또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 산지 개발 시 사면 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축대 훼손 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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