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일괄상정 관행 개선 필요…주주권익 침해"

입력 2021-05-26 10:59  

"정관변경 일괄상정 관행 개선 필요…주주권익 침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괄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김남은 팀장은 26일 '2021년 주주총회 트렌드: 정관 변경 안건 관련 이슈 사항과 제언' 보고서에서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460개사의 안건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분석한 정관 변경 안건 중 594건 중 99건에 반대를 권고해 반대 권고율은 16.7%였다.
정관 조항별로는 반대를 권고한 조항 152건 중 사채 관련 조항에 대한 반대가 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팀장은 "특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특수사채의 발행 한도 확대와 관련된 변경은 기존 주주가치 희석과 직결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특수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게 설정해 잠재적으로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증권법 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2019년과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구소의 주식·사채 항목 반대 권고는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법령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면서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괄적으로 함께 상정한다는 의미라고 연구소는 해석했다.
아울러 주주들에게 민감한 종류주식과 특수사채에 대한 항목에서 정관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부칙에 기재사항이나 경과조치를 기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김 팀장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때 변경 사유를 더 자세히 기술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건의 일괄 상정 관행도 개선해 주주가 조항별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안건을 분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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