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남용 적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 투약·유통이 적발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일선 의료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비약물적 치료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등 비마약류 진통제의 약물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고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펜타닐 패치는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항불안제는 1개 품목을 허가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 아래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 및 보완해서 마련됐다.
[표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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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분류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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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 │모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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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히드로코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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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타펜타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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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히드로모르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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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옥시코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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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히드로코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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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펜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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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페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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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펜타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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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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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향정신성의약품 │ 부토르파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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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날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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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프레노르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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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조신'의 경우 국내 유통 품목이 없음 (수출용 품목만 있음)
[표2]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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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분류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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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향정신성의약품 │클로르디아제폭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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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틸로플라제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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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클로티아제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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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로라제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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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디아제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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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브로마제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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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티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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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클로바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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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알프라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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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사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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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사졸람'의 경우 국내 허가된 품목이 없음('21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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