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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이달 시행

입력 2021-06-01 11:04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이달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범위와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 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를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이달 23일 시행된다.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을 체계화하고,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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