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정·관계에서 잇따라 거론

입력 2021-06-07 11:31  

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정·관계에서 잇따라 거론
가석방때는 5년 취업제한 걸려…법무장관 승인하면 풀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 비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송영길 대표의 가석방 언급에 대해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잇달아 가석방 언급이 나오는 것은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복안으로 관측된다. 특별사면의 성격상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풀려나는 것은 같지만,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뒤따른다.
복권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진다.
특경가법에서는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경우 5년 간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복권까지 되면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벗어나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취업제한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해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풀려난다면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을 해주라는 취지인데 가석방만 하면 풀어는 주고 일은 못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취업제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돼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4월 말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그간 예규를 통해 실제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는데 이 기준을 낮추면서 이 부회장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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