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입력 2021-06-10 16:55   수정 2021-06-10 16:56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종합)
국토부, 사고조사위 구성…"법규 위반 적발 시 엄중 조치
광주지방노동청도 안전규정 위반 여부 점검 나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는 광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이다.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고층이거나 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건설 현장을 선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노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한 철거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낸 건설 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 지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노동청은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이 붕괴 등 사고 위험 방지 대책을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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