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반려견 총맞아 죽은 감정적 고통은 배상서 제외"

입력 2021-06-11 12:20  

미 법원 "반려견 총맞아 죽은 감정적 고통은 배상서 제외"
2014년 경찰관 부주의 총격에 사망…법원은 재물적 가치만 인정
배상액 2억3천만원…배심원 평결 14억4천만원서 대폭 하향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반려견의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재물적 가치에만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주 고등 법원은 2014년 경찰관의 부주의한 총격에 반려견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감정적 고통은 법에 따른 배상에서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판결문에서 "정신적 고통, 동반 관계 상실 같은 비경제적 피해는 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법이 개 주인에게 비경제적 피해를 물어주려 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상금을 20만7천500달러(2억3천만원)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2017년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30만 달러(14억4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 소수의견으로는 "반려견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력이 있으며,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유 재산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총격에 숨진 반려견은 대형견인 체서피크 베이 레트리버로, 당시 주택가 강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 경찰관은 이 개가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면서 앞발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댔다고 주장했으며, "얼굴을 공격당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경찰관이 부주의하게 행동했으며, 견주가 '비극적 상실감'으로 고통받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반려견 사망에 따른 감정적 고통은 법에서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견주인 마이클 리브스는 2009년 이 개가 강아지일 때부터 키웠으며, "이 세상에서 내 최고의 친구였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그는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 속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견주 변호인은 "이 개는 경찰관을 할퀴거나, 물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총에 맞았다"면서 "이게 실질적이고 명백한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안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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