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실명 위기' 장애인 병원 대신 감옥으로 보내

입력 2021-06-12 13:46  

미얀마 군부, '실명 위기' 장애인 병원 대신 감옥으로 보내
22살 대학생 시위 참가했다가 군경 폭력 진압에 오른손도 절단
인권단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치료부터 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 "군부, 아세안 합의 이행 의지 없어" 비난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대학생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치소에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중부의 마궤 공대 재학생인 리앙 표 아웅(22)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아웅은 지난 3월 27일 마궤에서 벌어진 반군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크게 다쳐 현재 오른쪽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오른쪽 손은 절단됐다.
또 여러 발의 고무탄을 다리에 맞아 거동 조차 어려운 상태다.
군경은 시위 현장에서 그를 붙잡아 군 병원으로 옮긴 뒤 곧바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아웅은 눈 부상이 호전되지 않아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지난 7일 마궤 교도소로 옮겨졌다.
아웅의 형은 "눈에서 고름이 나와 양곤의 안과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감옥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생을 불구로 만든 것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것은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군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장애인권리단체 대표인 미얏 투 윈은 아웅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미얀마의 장애인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군부에 요청했다.
또 아웅에게 적용된 선동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킨 마웅 민 변호사는 전했다.
미얀마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수감된 정신적·육체적 장애인은 최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에서 폭력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군부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바첼렛 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군이 남동부 카야주에서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가옥과 교회를 포격해 10만8천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미얀마군이 아세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 및 외교적 압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함 시민방위군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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