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가맹·하도급 '갑질' 감독?…경기도 연구 착수

입력 2021-06-15 06:50  

지자체도 가맹·하도급 '갑질' 감독?…경기도 연구 착수
업계에선 "기업 겨냥 조사 대폭 늘어날 수도" 우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이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룰 권한을 얻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만 조사할 수 있는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권한을 일부 위임받겠다는 것이다.
1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가맹, 대리점,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자체가 감독하는 사례를 연구하고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할 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도 가맹과 대리점거래에 한해서는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갈등처럼 소상공인 생활에 밀접한 갈등은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대신 모든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일부만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거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독할 권한은 없어 소상공인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분쟁조정 신청, 조정 불성립, 공정위 조사, 전원회의·소회의 심의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BBQ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건은 당초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갔으나 실패해 점주들이 공정위를 찾아 신고한 건이기도 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자체까지 갑을 문제를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결국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들을 겨냥한 조사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와 달리 지자체에는 장기간 현장조사 경험을 쌓은 조사 공무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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