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등 전파응용설비 교체 작업 쉬워진다

입력 2021-06-15 12:00   수정 2021-06-15 12:21

반도체 공장 등 전파응용설비 교체 작업 쉬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반도체 공장처럼 창문이 없는 두꺼운 벽의 철근 콘크리트로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 응용설비의 교체 작업이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파응용설비란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반도체, 고주파 용접기, MRI(자기공명영상), 전자레인지 등이 전파응용설비에 해당한다.
기존 전파법상 출력 50W(와트) 이상의 전파응용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했다. 절차상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에는 최대 24일이 걸렸고 검사 기간에는 설비 운용을 중단해야 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 운용 업체는 기존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이 있다.
자세한 고시 개정 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http://cr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돼 중단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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