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품에 각종 식품첨가물…함량·경고 표시 없어"

입력 2021-06-15 14:14  

"육류가공품에 각종 식품첨가물…함량·경고 표시 없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5개 제품 조사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햄,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에 과다 섭취 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나 경고 표시는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가운데 2019년 기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육류 가공품 25개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개 제품 가운데 22개에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아질산나트륨은 육류 가공 시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첨가물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점을 우려해 2015년 햄과 소시지 등 육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WHO가 정한 아질산나트륨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당 0.06㎎ 이하다.
또 19개 제품에는 높은 온도에서 발암 물질로 변하는 MSG(L-글루탐산나트륨)가 첨가됐다.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하는 락색소와 코치닐추출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각각 8개, 6개였다. 1개 제품은 성장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캐러멜 색소를 사용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각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일부 제품은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위험이나 경고 표시도 전무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한 제품은 1개뿐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가운데 199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 취소된 것이 60여 개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품별 식품첨가물 사용 현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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