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기면 금전 제재받을 수도

입력 2021-06-15 22:35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기면 금전 제재받을 수도
대회조직위, 플레이북 제3판 공개…상황 따라 추가 보완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올 7~9월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나서는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경기참가 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더해 금전적인 제재도 각오해야 한다.
심지어는 국외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제2판의 내용을 보완한 제3판은 규칙 위반 때의 벌칙으로 경기 참가 자격 박탈 외에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국외추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새롭게 명기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선수촌 밖의 숙박요양시설에 격리하는 등 양성자가 발견될 경우의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조직위의 나카무라 히데마사(中村英正) 대회운영 총괄은 제3판에 반영한 엄격한 방역 대책으로 일본 국민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레이북 제3판에 따르면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온다.
타액 검체는 각국·지역의 올림픽위원회(NOC) 등의 책임자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수시 검사도 실시된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콧속의 점막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플레이북 제3판은 선수들이 착용할 마스크로는 부직포를 권장했다.
또 해외 선수들이 일본 입국 후 바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감독자가 대동토록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이용한 엄격한 행동 관리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직위가 IOC, IPC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근거로 작성한 플레이북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도통신은 조직위가 애초 제3판을 최종판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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