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 숨통조이던 버려진 어망…길이 200m에 무게가 무려 800kg

입력 2021-06-22 11:16   수정 2021-06-23 10:55

산호초 숨통조이던 버려진 어망…길이 200m에 무게가 무려 800kg
백화현상에다 부러지고 해양생물 서식지도 파괴…태국서 잠수부 40명 동원해 꺼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앞바다에 몰래 버려진 채 산호초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길이 200m, 무게 800㎏가량의 대형 어망이 건져올려졌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천연자원환경부 및 해군 소속 잠수부 40여명은 남부 파타니주 앞바다 산호초 일대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어망을 사흘간의 작업 끝에 지난 20일 제거했다.



해군은 해양경비함은 물론 초계기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이번 작전을 지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어망은 파타니주 파나레 지역에서 70㎞가량 떨어진 무인도인 로신섬 앞바다 산호초 군락 2천750㎡ 가량을 뒤덮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산호초 550㎡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초가 탈색되는 현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진 산호초가 있는가 하면 산호초에서 사는 말미잘과 게, 성게와 같은 해양 생물들도 어망에 짓눌리거나 어지럽게 엉켜있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해양 당국은 손상된 산호초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산호초를 옮겨 심었다.
잠수부들이 끌어올린 어망은 길이 200×50m 크기에, 무게는 무려 800㎏이나 됐다.



이와 관련, 당국은 조만간 파타니주 경찰에 어떤 어선이 이같은 대형 어망을 바닷 속에 버리고 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로신섬 주변을 지나간 모든 어선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호초 군락지인 로신섬 인근은 어업법에 따라 어선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밧(약 360만원)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산호초를 훼손할 경우에는 야생식물보존보호법에 따라 100만밧(약 3천600만원)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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