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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 허가해야"

입력 2021-06-29 08:40  

멕시코 대법원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 허가해야"
"대마초 소비 금지조항 위헌"…대마 합법화 법안은 의회 계류 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의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에 묶여 있는 사이 대법원이 성인의 대마초 소비를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초 소비를 금지한 일반보건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대마초 사용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대법관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은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일정량의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게 된다.
멕시코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개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지나 흡연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엔 소송 당사자들에만 해당하는 판결이었던 반면 이번엔 일반 국민에게 두루 적용되는 것이다.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멕시코에선 지난 2017년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이후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제화가 추진됐고, 지난 3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상원 표결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법제화 시한으로 제시한 4월 말을 넘긴 상태다.
당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인당 28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최대 6개까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법화를 추진해온 여당은 음지에서 이뤄졌던 대마초 산업이 제도화되면 마약 관련 범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마초가 더는 마약 카르텔의 '주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으로, 멕시코에서 대마초가 합법화하면 세계 최대 시장이 열리게 된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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