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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정위 '제한적 자료열람', 프랑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입력 2021-07-06 10:00  

[게시판] 공정위 '제한적 자료열람', 프랑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이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가 주최하는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2021 Antitrust Writing Awards)' 시상식에서 우수 연성 규범(Best Soft Law) 분야 아시아 지역 반독점(Asian Antitrust)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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