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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피복류 국산으로 속여 납품 5개사 6개월 입찰참가 제한

입력 2021-07-08 09:53  

수입 피복류 국산으로 속여 납품 5개사 6개월 입찰참가 제한
조달청 "국내 직접생산 위반…베트남서 생산한 뒤 원산지 라벨 갈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5곳에 대해 9일부터 6개월간 공공 조달시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입찰 제한을 받는 업체들은 피복류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놓고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들여왔다.
이어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으로 속이고,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69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부정 납품 행위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한 제한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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