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금리는 연 1.9%,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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