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티씨알 시정명령

입력 2021-07-16 06:00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티씨알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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