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원, 홑벌이 878만원

입력 2021-07-24 00:41   수정 2021-07-24 05:53

4인가구 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원, 홑벌이 878만원
1인가구 326만원→417만원…178만 가구 추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1억532만원(월 878만원)에서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으로 높아진다.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4천47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등이 지급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추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맞벌이 가구에 5천억원, 1인 가구에 2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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