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법안 가결

입력 2021-07-24 00:34  

프랑스 하원,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법안 가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밤샘 토론 끝에 23일(현지시간) 오전 찬성 117표, 반대 86표로 '코로나19 퇴치법' 개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BFM 방송 등이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주말까지 상원에서 논의를 마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증명서(passe sanitai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시설에 들어갈 때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에 올라갈 때도 보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기차·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보건 증명서가 필요해진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QR코드로 갖고 다닐 수 있는 보건 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인증서가 담겨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양소,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는 소방관과 군인도 들어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열흘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를 권고할 뿐 능동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격리 장소는 확진자가 선택하고, 경찰이 오전 8시∼오후 11시 사이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오전 10시∼정오 사이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장프랑수아 델프레시 과학위원장은 올해 겨울에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델프레시 위원장은 BFM 방송에 출연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2022년, 혹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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