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을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이다.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된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모두 2018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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