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유죄 선고…종신형까지 가능

입력 2021-07-27 17:37   수정 2021-07-27 19:29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유죄 선고…종신형까지 가능
오토바이 몰고 경찰에 돌진한 24세 남성 퉁잉킷…배심원 재판 못 받아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로 '분리독립선동' 인정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처음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퉁잉킷(24)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은 행정장관이 지명한 법관이 맡는다.
퉁씨는 홍콩보안법의 실질적 시행일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혐의는 테러를 저지르고 분리독립을 선동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난폭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테러와 분리독립선동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난폭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깃발에 적힌 구호가 분리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퉁씨도 알았다"라면서 그가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친 것이 "공공안전과 치안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으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퉁씨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퉁씨의 변호인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독립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치지 않으려고 시도했기에 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행위가 사회에 심대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기에 테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퉁씨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배심원 재판을 받지 못했다.
홍콩 당국이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는 지난달 폐간한 반(反)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 60여명이며 대부분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야미니 미스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이날 퉁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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