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틀랜타 총격범 종신형…한인 피해 재판선 사형 가능성

입력 2021-07-28 02:45   수정 2021-07-28 11:38

미 애틀랜타 총격범 종신형…한인 피해 재판선 사형 가능성
비한인 4명 사망, 검찰과 형량 협상후 유죄 인정…한인 4명 사망 재판은 별도 진행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27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 총격범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건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사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4명의 총격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법원은 이날 4명의 살인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을 확정했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등 4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아시아계 여성을 향한 증오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비판론이 거셌지만, 체로키 카운티 검찰은 롱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롱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해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롱이 추가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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