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입력 2021-07-31 05:54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이 소유한 유조선 '커리저스'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2천734t급 이 유조선은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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