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주말 베를린 반봉쇄 집회·행진 금지

입력 2021-08-01 07:28  

독일 법원, 주말 베를린 반봉쇄 집회·행진 금지
"방역규정 준수 의구심"…델타변이 확산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독일 법원이 반(反)봉쇄 시위를 금지했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이 이번 주말 베를린에서 반봉쇄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린에선 주말 간 '퀴르뎅커'라는 반봉쇄 운동단체가 조직한 집회를 비롯해 봉쇄 등 정부 방역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 14건이 예정돼있었다.
퀴르뎅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단체로 알려졌다.
퀴르뎅커가 조직한 집회엔 2만2천500명이 참가 등록을 했고 행진엔 3천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퀴르뎅커 등이 이전 집회에서 방역조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말 간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재판부는 "퀴르뎅커가 개최한 이전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라면서 주말 집회에서 방역규정을 지킬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델타(인도발) 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세인 점도 언급했다.
극우 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에서는 당국이 지난주 대규모 행진을 허가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베를린에선 지난 24일 성 소수자 행진이 열렸고 여기엔 경찰 추산 3만5천명이 참가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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