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피해 막는다…정유사·자율주행도 IT기반시설로 관리

입력 2021-08-05 11:00  

랜섬웨어 피해 막는다…정유사·자율주행도 IT기반시설로 관리
정부 합동 랜섬웨어 대응책…기반시설 백업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중소기업·일반국민 보안역량 강화…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정유사와 자율주행 관제시스템도 국가 중요시설로 간주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중요시설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5일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반시설 보호 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 지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대상의 긴급점검과 모의훈련도 확대한다.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개발사에 대해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솔루션의 개발 전(全)주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 자가 진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모의 침투훈련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과 암호화, 복구까지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를 보급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메일 보안 소프트웨어와 백신, 탐지·차단 소프트웨어를 묶은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보안업체 11개사도 영세기업에 보안 솔루션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18~49세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접종 의원에 안티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게 무상 지원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랜섬웨어 취약 여부를 원격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시스템과 분야별 정보공유 분석센터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분야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 내에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도 만든다.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 제도를 체계화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이 법은 민·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 사이버보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단 한 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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