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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안전평가 강화…불법하도급 입찰 제한 최대 2년

입력 2021-08-11 14:00   수정 2021-08-11 14:51

공공공사 입찰 안전평가 강화…불법하도급 입찰 제한 최대 2년
공공조달 제도개선위 의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공 공사계약 입찰 참가와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인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해 공기업 대상 시범 사업을 한다.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한다.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가점과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권고 내용을 반영해 발전산업에서는 실제 투입 인력과 집행 임금을 고려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집행 임금을 점검해 미집행 시에는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 결정 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을 낸 가격이다.
이러한 기준 개선은 공사비 100억∼300억원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 후 2023년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또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는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불가피한 사정' 등의 문구를 '법령 제·개정이나 과다한 지역 민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위원회는 또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는 공공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면 정규화하는 제도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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