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미니스커트 금지법' 폐기

입력 2021-08-17 22:53  

우간다 헌재, '미니스커트 금지법' 폐기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동아프리카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포르노 금지법을 폐기 처분했다.
헌재는 17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미니스커트 금지법'으로 불렸던 2014년 법률이 "우간다 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AFP가 이날 보도했다.
프레데릭 에곤다-은텐데 헌법재판관은 이날 판결에서 "포르노 금지법 조항들이 무효로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해당 법률 집행위원회의 권한도 없앴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법은 짧은 치마를 입는 것부터 외설적인 표현이 담긴 노래에 이르기까지 포르노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바람에 노출된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은 대중의 공격을 받았다.
앞서 우간다의 팝스타 제마이마 칸시이메는 2014년 속옷 차림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현재 재판을 받는 칸시이메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해당 법률의 철회를 요구했던 현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법 폐지를 주장한 9명의 청원자 중 한 명인 릴리안 드라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 치열한 투쟁이었다. 여성의 권리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들은 이 법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를 조장하고 여성이 자기 신체에 대해 스스로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했으며 공공장소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마저 막았다고 주장했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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