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하자…의협·병협 '반대'(종합)

입력 2021-08-23 16:35   수정 2021-08-23 16:36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하자…의협·병협 '반대'(종합)
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서 부결해야…통과 막을 것"
병협 "의료인 노고와 희생 평가절하…대단히 유감스러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라도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제도는 (의사가)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소리높였다.
의협은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이 법안에 잠재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협회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도 "(이 법은)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병협은 덧붙였다.

병원계에서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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