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신적 장례용품 금지'에 "함부로 딱지 붙이지 마라" 반발도

입력 2021-08-24 10:55  

中 '미신적 장례용품 금지'에 "함부로 딱지 붙이지 마라" 반발도
관영매체 "전통적인 장례 풍습 버릴지 둘러싸고 온라인서 논쟁"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장례 시 '지전'(紙錢) 등을 태우는 풍습이 여전한 가운데, 한 지방 당국이 이를 법규로 금지하려는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4일 중국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 정부는 최근 장례서비스와 관련한 장례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서는 장례용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당국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전을 비롯해 종이 사람, 종이 말, 종이 집 등을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장례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장례 때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러한 물품을 태우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기사에서는 "민속에 함부로 미신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말라", "어쨌든 애도를 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버릴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으며, 비판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천년 넘게 이어져 온 장례 전통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과 함께, 종이를 태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신 헌화 등 다른 방식으로 애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2005년 발표한 장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봉건적 미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당국이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판매액의 1~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 당국도 지난 4월 칭밍졔(淸明節·청명절) 당시 성묘 때 태우는 지전 생산·유통을 강력히 단속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유사한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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