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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도한 초과근무 안돼"…IT기업 타격 불가피

입력 2021-08-27 12:20  

중국 "과도한 초과근무 안돼"…IT기업 타격 불가피
살인적 노동 관행 '996 근무제' 불법 규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이른바 '996 근무제'로 통하는 기업의 과도한 초과근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중국 IT업계에 만연한 초과근무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중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 스타트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근무한 데서 나왔지만, IT업계는 물론 택배회사까지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근무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27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사부는 최근 초과근무 강요에 따른 법원 판결 사례와 함께 유급 휴일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기업은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을 포기한다는 근로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합의 없는 추가 근무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두 기관은 그러면서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하면 기업이 패소한다고 경고했고, 노동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며 주 4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 택배업체 직원은 996 근무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결정과 함께 8천 위안(약 14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법원은 소개했다.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올해 들어 일부 인터넷 기업이 휴일 근무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인사부는 "노동자는 법률에 따라 보수, 휴식,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기업은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과도한 초과근무는 노사관계와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침에 따라 판결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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