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하한액 높아 구직활동 저해…고용기금 건전성도 훼손"

입력 2021-08-30 12:00  

"구직급여 하한액 높아 구직활동 저해…고용기금 건전성도 훼손"
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한국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됐지만,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18~2019년에야 대폭 상승해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하한액은 지급액도 끌어올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천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 지급일수 연장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전했다.
또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비율을 60%로 낮춰야 한다"면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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