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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1-09-01 06:15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
실사용목적 1대만 적합성평가 면제…입법조사처 "면제범위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외직구가 보편화했지만 이렇게 들여온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상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1대까지는 해당 평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해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전자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 기기를 쓰다가 중고로 판매할 때는 적합성 평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위법 가능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2010년 약 5조원에서 2019년 약 20조원으로 4배가량 급성장한 만큼, 국민이 법을 제대로 모른 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욱 커진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여 해외직구 빈도가 높으면서도 전자파 위험이 적은 기기를 일회성으로 중고 판매할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외직구 기기의 중고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경우 중고 거래되는 기기 수가 증가하고 드론 등 미인증 기기가 다수 유통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과 자원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한정된 기기에 대해 중고 판매를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개인별로 면제 한도를 두고 중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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