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속속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빗은 1일 오후 4시 30분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코인빗 측은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은행 측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수백만 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과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측은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좌의 원화 입금은 정지됐지만, 원화 출금이나 코인의 입·출금, 원화 마켓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코인빗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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