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사업자 신고 임박…주중 실명계좌 받을듯

입력 2021-09-05 06:11   수정 2021-09-05 07:43

빗썸·코인원·코빗 사업자 신고 임박…주중 실명계좌 받을듯
추석 연휴로 실질적 신고 기간 2주 남아
ISMS 인증 못 받은 중소 거래소 아직도 거래대금 수십억원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이르면 이번 주 중 은행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줄 전망이다.
그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던 이들 거래소는 업비트에 이어 차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실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로 줄어, 이들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까지 나서서 폐쇄 가능성이 크다고 꼽은 일부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은행, 빗썸·코인원·코빗과 재계약 여부 곧 결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의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끝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위험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세부 내용을 빗썸·코인원과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재계약 문제는 디지털사업부뿐 아니라 자금세탁 관련 부서까지 모두 합의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사는 지난달 말에 마쳤지만, 현재는 막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거래소들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기한인 24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계약 불발을 알리기보다는 연장할 공산이 크다.
은행과 거래소의 막판 협의에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런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으나,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은 유예한 상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트래블 룰 적용에 공백이 생긴 대안으로 거래소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를 당장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 은행 타격이 막심하기에 이는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인 거래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20일에 FIU 신고를 마쳤다. 현재 FIU가 업비트의 영업 허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실질적 신고시한 D-14…폐쇄 가능성 큰 거래소에서 아직도 수억 거래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정한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이달 24일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빼면 거래소들이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날은 19일까지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반려되지 않도록 필요 서류를 갖췄는지 미리 검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난 뒤에는 23∼24일 이틀밖에 남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연휴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지닥의 경우 "24일 안에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예정"이라며 "신고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고, 지닥 거래소 서비스는 계속된다"고 공지를 통해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지난달 25일 거래소 현황을 파악해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당장 ISMS 인증을 신청한다 해도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속속 나오지만, 여전히 수십억원어치의 코인이 사고 팔리는 거래소들이 적지 않다.
거래소 그린빗에서는 4일 12시 기준 최근 24시간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68억원에 달했다. 이더리움 거래대금도 55억원에 수준이다.
그린빗은 지난달 27일에는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은행사의 요청으로 9월 1일부터 원화 입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oho@yna.co.kr,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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