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26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자 등 334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기록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보전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2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174곳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 개선·보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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