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한 것은 반경쟁적"

입력 2021-09-11 01:52   수정 2021-09-11 01:53

미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한 것은 반경쟁적"
애플에 외부결제용 링크 차단 영구금지…"애플 독점기업은 아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이처럼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앱에서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들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열린 것이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에픽게임스는 이런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경쟁 앱스토어의 등장을 가로막아 독점적이고, 애플이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천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앱 결제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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