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에 휴대전화 요금 등 6개월 감면

입력 2021-09-13 14:07   수정 2021-09-13 14:18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에 휴대전화 요금 등 6개월 감면
과기부,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포항 무선국 시설자 1천202명(7천3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고,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고객 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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