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 국내외 차별없이 법집행"

입력 2021-09-14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 국내외 차별없이 법집행"
"모바일 OS·앱마켓 경쟁 복원계기 마련…스마트기기 혁신 기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 운영체제(OS)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 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조사들이 기기에 안드로이드 이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구글이 유력한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 OS'(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 진입을 봉쇄해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제재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5월 12일, 7월 7일, 9월 10일 등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했다"며 "최근 도입한 '제한적 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활용해 구글 측 대리인들이 주요 비밀자료를 열람한 뒤 3차 심의 때 별도의 분리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조 위원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EU 경쟁당국의 조치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나.
▲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쟁 제한이 어느 시장에서 발생했는지를 보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
EU는 검색 끼워팔기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이 모바일기기에 있어 경쟁을 제한한 것을 봤다면 우리 공정위는 모바일기기뿐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분석했다.
시정조치 측면에서도 EU의 경우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 국한한 반면, 공정위는 모바일기기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 부분의 시정조치를 포함했다.
-- 이번 구글 제재로 시장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나. 제조사와 소비자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되나.
▲ 모바일 분야와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모바일 분야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시정조치 이후에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OS 사업자가 진입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갖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또는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삼성, LG 등 국내 기기제조사들은 AFA처럼 옥죄는 제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조치의 법리적·경제적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
▲ 공정위는 AFA 강제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심인(구글)은 호환성과 관련돼 있어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AF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
--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구글은 어떻게 활용했나.
▲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데이터룸을 처음 도입해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쓴 여러 정보, 특히 영업비밀이나 참고인·신고인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피심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제도를 처음 사용한 사례가 구글 사례였다.
구글이 데이터룸을 사용해 얻은 정보에 대한 심리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때 구글은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데이터룸에 참석했던 피심인의 대리인, 위원회 심사관, 심판정 위원만 참석해 심리를 진행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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