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액화수소 설비 생긴다…폐플라스틱으로 휘발유도 제조

입력 2021-09-15 11:10  

국내 첫 액화수소 설비 생긴다…폐플라스틱으로 휘발유도 제조
25건 실증특례 승인…화장품 리필 매장·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등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가 생기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화장품을 원하는 만큼 리필해 구매하는 매장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하나로 포장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인한 전체 25건 중 15건은 탄소중립 관련이다.
우선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과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됐다.
현행법에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에 관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액화수소 설비가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규제특례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울산, 인천, 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지만,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위는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면 2030년 90만t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각각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추진된다.
이들 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한 뒤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해 고객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특례위는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의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을 저감할 뿐 아니라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005380], CJ대한통운[000120], 현대글로비스[086280]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보유한 트럭을 교체하지 않고서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실증 기간 2년 동안 화물운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증차를 금지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특례를 내준 것이다.
이외에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 설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 사업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증특례 안건 6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일례로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097950], 매일유업[267980] 등 6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들 기업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제품을 소분·제조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위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 효과 측정,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등 디지털 전환 관련 4건도 승인됐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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