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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입력 2021-09-24 14:48   수정 2021-09-24 16:24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직전 1년 9.4% 올랐으나 시행 이후 1년 동안 28.2% 치솟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천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천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천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천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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