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품질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로, 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테이코플라닌' 순도시험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기준이 적용된다. 또 확인시험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피크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시험법이 쓰인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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