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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 자산보호 협약

입력 2021-09-29 16:14  

[게시판] 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 자산보호 협약

▲ 하나은행은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한다.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되며, 10월 5일부터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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