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입력 2021-09-30 13:45  

행복청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의무화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의 직계 존·비속까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공무원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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